자신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해도 처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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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해도 처벌…“합헌”

2019. 07. 02 15: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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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기결정권 한계 벗어난 행위”

응급실 의사 폭행·욕설·모욕 (일러스트=연합뉴스)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진료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법조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 진료 방해 행위를 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응급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공익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의 진료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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