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니까 상간남 소송 못 해" 아내의 뻔뻔한 가스라이팅…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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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니까 상간남 소송 못 해" 아내의 뻔뻔한 가스라이팅… 진실은?

2026. 03. 12 11: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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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별거만으론 혼인 파탄 아냐

상간남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아내와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다퉜지만,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혀 이혼 서류를 덮으며 15년을 버텼다. 그러다 최근 크게 다투면서 아내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몇 달간 별거에 들어갔다. 그사이 이혼 이야기도 오갔지만, A씨는 결국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애원에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 심지어 아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가정을 지키려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뼈아픈 배신이었다. 별거 중에 이혼 논의가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정말 상간남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별거 중 외도… "상간 소송 제기 가능해"


아내의 주장은 틀렸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 별거 기간, 교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법률혼이 완전히 파탄 나지 않은 상태라면 별거 중 벌어진 외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라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A씨의 별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분노한 시부모가 직접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A씨의 부모는 크게 분노했다. 내 아들의 가정을 파탄 낸 며느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협조 의무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부부 간에 갖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위반했다고 부모가 자식의 상대방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가에서 받은 재산과 상간남에게 빼돌린 돈, 분할 될까


A씨 부부의 또 다른 쟁점은 돈이다. 아내는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장모는 일부 재산을 두고 "내 재산을 딸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부부의 돈을 상간남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15년'이라는 혼인 기간에 주목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15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했다면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장모의 명의신탁 주장 역시 방어벽이 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명의자인 아내 명의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아내가 상간남에게 몰래 빼돌린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돈을 직접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돈을 아내 몫으로 계산해 A씨의 손해를 줄일 수는 있다.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건너간 돈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에, 이를 상간자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보유추정금원으로 보고 상대방(아내)의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돈이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가 되며, 금액이 크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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