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번째 신상공개…'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한 25세 이석준
2021년 10번째 신상공개…'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한 25세 이석준
'노원구 일가족 살해' 김태현,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이어 또 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도 소용 없었다. 이석준은 스토킹 범죄 끝에 피해 여성의 가족들을 살해했다. 그는 올해 10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25세 이석준으로 밝혔졌다.
1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석준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인천 연쇄살인범' 52세 권재찬의 신상이 공개된 지 단 5일 만이다. 이석준을 포함해 올해 신상공개가 이뤄진 피의자는 총 10명이다. 그 가운데 '스토킹 범죄'로 얼굴이 알려진 건 김태현, 김병찬에 이어 이석준이 세 번째다.
이석준은 이 사건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피해 여성을 납치하는 등 강력 범죄 '전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 등에 순순히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풀려난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이 일로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현재 이석준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여기에 가중처벌이 더해지면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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