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시켜줄게" 6천만원 가로챈 일당,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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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무마시켜줄게" 6천만원 가로챈 일당, 항소심도 실형

2025. 05. 24 13:1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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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 공정성과 사회 신뢰 해치는 중대 범죄"

피고인들 반성에도 실형 유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투자리딩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접근해 "아는 삼촌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65)씨와 B(48)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및 4천만원 추징을,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및 1천7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2년 2월에 추징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감경했으나, 여전히 실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C씨로부터 6천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C씨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C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수사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지인 D씨의 친동생과 동생의 친구인 C씨가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씨를 통해 "돈을 주면 아는 삼촌 통해 위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며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았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범죄의 핵심 요소는 '대가성'으로,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와 부정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①공무원이 아닌 자가 ②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③부정한 청탁을 하고 ④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로 A씨와 B씨가 경찰관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특정되기만 하면 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A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D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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