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남 고민에 법률가들 "녹취는 방패 못 돼, 돈 주면 성매매"
초대남 고민에 법률가들 "녹취는 방패 못 돼, 돈 주면 성매매"
사전 동의 녹음했어도 도중 거부 시 강간죄 성립
법조계 "만남 자체 피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낯선 이들의 만남에 이른바 '초대남'으로 참여하려던 한 남성의 사연에 법조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 합의 녹취와 소정의 용돈을 준비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며, 자칫 강간이나 성매매 등 중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짚어본다.

‘사전 동의 녹취’, 법정에서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나?
성관계 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관계 도중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동의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법원은 이때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힘으로 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사전 동의 녹취 파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행위 도중 동의가 철회되었을 가능성, 녹음 당시의 강압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호의로 건넨 용돈’, 성매매로 처벌받는 기준은?
‘수고비’, ‘차비’, ‘용돈’ 등 어떤 명목이든 성관계 이후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한다.
‘초대남’과 같은 만남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인’ 간의 만남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성관계 후 금품이 오갔다면 사실상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성매매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강간·성매매 외 잠재된 법적 리스크
위와 같은 쟁점 외에도 익명성이 보장된 만남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무고의 위험: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사후에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할 가능성
-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등을 빌미로 한 공갈·협박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
- 기획 고소: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범죄 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
결론적으로, 합의서나 녹음 파일 같은 불완전한 예방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내재된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