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하동권 변호사가 짚어준 첫 단추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하동권 변호사가 짚어준 첫 단추는?
"준비 없인 장기전·비용 폭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소송 전 계약 해지 의사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다. /로톡뉴스
최근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는 "소송은 단순히 진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세입자가 사전에 챙겨야 할 핵심 준비물은 무엇일까.
소송의 첫 단추, 명확한 '해지 의사'와 '내용증명'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집주인을 향한 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하동권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알리고, 나아가 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훌륭한 해지 의사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 두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생명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하동권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신청해두면 세입자는 짐을 빼고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초기 대응이 분쟁 방향 가른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증거 자료 준비와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싸움이다. 하 변호사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보증금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면, 섣부른 소송 제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권리 보전 조치가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