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들인 한옥 숙소, 시청 옹벽에 '와르르'…보상금은 수리비보다 적을 수도?
1억 들인 한옥 숙소, 시청 옹벽에 '와르르'…보상금은 수리비보다 적을 수도?
1억 한옥 숙소, 시청 옹벽에 '폭삭'
수리비도 못 받을 판, 해법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억대 비용을 들여 꾸민 한옥 숙소가 폭우로 무너진 시청 옹벽에 파묻혔지만, 정작 보상금은 실제 수리비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소유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지만, 시청이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손해액의 간극이 클 경우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꿈의 숙소, 한순간에 악몽으로…'날벼락' 맞은 사장님
며칠간 이어진 비는 결국 비극을 불렀다. A씨가 1억 원을 들여 2년 전부터 운영해 온 한옥 숙소는 시청 소유 옹벽이 붕괴하며 쏟아져 내린 토사에 속수무책으로 파묻혔다. 문은 부서지고 보일러실은 반파됐으며, 실외기와 담벼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붕과 벽면까지 손상돼 숙소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 당시 숙소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막심하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잡혀있던 예약이 모두 취소되면서 발생한 손해액만 300만 원이 넘는다.
A씨는 "전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며 "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시청 책임 100%?…'국가배상법'이 답을 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청 소유의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관리상 하자' 여부다. 계속된 비가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더라도, 시청이 사전에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옹벽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청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자연재해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리비는 물론 '영업손실'까지…받아낼 수 있을까
A씨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전문가들은 건물 수리비 등 직접적인 물적 손해는 물론, 숙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언한다.
이푸름 변호사(이푸름 법률사무소)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손괴된 경우,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청이 제시할 보상액이다. 통상 지자체는 자체 기준이나 내부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영업손실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시청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 부족하면 '소송'으로…'이것'부터 챙겨야
결국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A씨의 철저한 준비가 관건이다. 변호사들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증거 확보'를 꼽았다.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는 "피해 상황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고, 2~3곳 이상의 전문 업체로부터 상세한 수리 견적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약 취소 내역과 과거 매출을 증명할 세무 자료를 확보해 영업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에 공식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제시된 금액이 불충분하다면 배상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피해액 산정이 명확히 되었으면 시청에 청구하고, 만족할 만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그때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을 받으면 피해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