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물에게도 못 할 짓"… 20개월 영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찰 "동물에게도 못 할 짓"… 20개월 영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2021. 12. 01 18:0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다시는 끔찍하고 잔악한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해야 한다."


오늘 대전지법 법정. 공판에 나선 검사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력 휘두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친딸로 알고 있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끔찍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어 다리를 잡아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사망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도 보고 있다. DNA 조사 결과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A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아이가 숨지자 그는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두 사람의 은폐로 아이가 사망한 것은 20일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는데, 집에 방문한 아이의 외할머니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더욱이 이 기간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동거녀의 어머니에게 A씨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친딸이라고 생각한 20개월 여아를 강간·추행하고,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에게도 못 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며 A씨를 단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사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