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남긴 1억 세금폭탄, 아내 명의 체납... 남편 재산 압류해 내 빚 갚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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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남긴 1억 세금폭탄, 아내 명의 체납... 남편 재산 압류해 내 빚 갚을 방법 없나

2025. 11. 17 11: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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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다 1억 체납자가 된 주부의 사연. 명의를 바꾼 남편의 재산, 국세청은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변호사 7인의 답변을 종합 분석했다.

평범한 가정주부 A씨에게 어느 날 1억 원의 국세 체납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남편이 A씨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다 생긴 세금이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사업하다 남긴 세금 1억 원, 꼼짝없이 떠안게 된 주부의 절규. 남편은 2억짜리 새 차를 사겠다는데... 법적으로 남편 재산을 압류해 내 빚을 갚을 방법은 없을까.


나는 주부인데... 어느 날 1억 체납자가 됐다


평범한 가정주부 A씨에게 어느 날 1억 원의 국세 체납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남편이 A씨 명의로 화물업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다 생긴 세금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다. 남편은 A씨 명의 사업자를 폐업 처리한 뒤, 사업에 쓰던 화물차와 승용차는 물론 사업자 명의까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전무한 상황. 하지만 남편은 체납액을 해결해 줄 의사 없이 약 2억~3억 원에 달하는 새 화물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A씨는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해 내 세금을 낼 수는 없느냐”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내 빚은 내 빚, 남편 재산은 원칙적으로 '안전지대'


우선 법의 대원칙부터 확인해야 한다. 세금은 명의자를 따라간다. A씨의 사례처럼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 세금이 체납됐다면, 납세 의무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다. 따라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역시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 인의로의 안소현 변호사는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국세는 A씨에게만 따라다니는 채무"라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단, '재산 빼돌리기' 정황 있다면... 남편 트럭도 압류 대상


하지만 여기엔 강력한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만약 남편이 세금 납부를 피하려 아내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이를 '체납처분 회피 행위'로 보고 칼을 빼 들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명의 변경을 통한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남편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징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억 원이라는 체납액 규모를 고려할 때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 역시 "기존 A씨 사업자 명의로 되었던 승용차, 화물차 등을 남편 명의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 이를 국세 체납에 대한 회피 행위로 간주될 경우, 남편 명의의 위 재산들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세무 당국이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면 남편 명의의 트럭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압류된 남편 트럭, 팔아서 내 세금 낼 수 있다


만약 국세청이 남편 명의의 화물차를 실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으로 판단해 압류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명확하다. 해당 차량을 매각해 A씨의 체납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남편 명의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A씨의 체납액 상환이 가능하다"면서도 "단, 이는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A씨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국세청의 법적 판단이 모든 것의 열쇠인 셈이다.


'실질 사업자' 증명, 또 다른 돌파구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력한 방법은 '실질 사업자'가 남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의 모든 운영과 수익 귀속이 남편에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세무 당국에 증명하는 전략이다.


법률사무소 천강의 곽우섭 변호사는 "A씨께서 세무당국에 실질사업자는 남편인 것을 증명해야 체납된 부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양우의 김광수 변호사 역시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옮기는 경정청구'를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A씨는 1억 원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세금 책임은 본래 주인인 남편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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