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키려 위장이혼했는데…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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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키려 위장이혼했는데…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있었습니다

2025. 07. 14 09: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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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이혼 후에도 한집 살았던 부부

사실혼 깨뜨린 외도에 위자료·재산분할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을 지키려고 위장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30년 결혼생활을 한 가정주부 A씨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털어놓은 절망적 상황이다.


위기 속 위장이혼, 그 뒤 숨겨진 진실

A씨는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거래처 부도로 10억 원 넘는 돈을 못 받아 자칫 공장도 부도날 상황이었다.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예전처럼 살았다. 남편 사업도 잘 풀려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였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지만, 남편의 행동을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장에 잔업이 있다',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며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었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너를 생각해서 이집 저집 오가며 살았다"고 했다.


이혼 무효화는 어려워

방송에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신 만큼 이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혼의 무효를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한다. 이혼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서명이 위조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당시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긴 했으나, 사연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신 것이므로 이혼을 무효로 돌릴만큼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한 집에서 남편분과 부부로서 생활했다. 이는 '사실혼관계'라고 보여진다"며 "사실혼도 판례에 따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즉, 외도를 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남편과 살림을 차린 상대방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즉 사연자와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나는 이미 이혼을 했다고 말하고 교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일 상간녀가 남편이 이혼했다고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연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도 30년 전체 기간 고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여도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같은 사람과 재결합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초혼과 재혼 전체 혼인기간을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혼 전의 혼인기간, 그리고 이혼 후의 사실혼 기간을 전부 합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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