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치, 꼭 갈아야 하나요?" 과잉진료 의심 치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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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치, 꼭 갈아야 하나요?" 과잉진료 의심 치과 논란

2026. 01. 22 11: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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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인 진단 "소송 실익" vs "형사 고소" 엇갈려

치과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소송을 위해 다른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AI 생성 이미지

치과 5곳을 방문했더니 유독 한 곳만 과도한 치료와 비싼 비용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기 충치에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현금 할인까지 제시한 치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소송의 실익을 따지는 현실론부터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는 강경론까지, 엇갈리는 조언 속에서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짚어봤다.


초기 충치에 '과도한 치료' 권유…의심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충치 치료를 위해 5곳의 다른 치과를 방문하면서 부터다. 대부분의 치과가 '초기 충치'로 진단했지만, A치과의 소견은 달랐다.


환자에 따르면, 다른 의사들이 초기 충치라고 판단한 치아에 대해 A치과는 상당한 치아 삭제가 필요한 치료를 권했다. 심지어 같은 시술임에도 비용은 다른 곳보다 15만 원 이상 비쌌고, “현금 계산을 할 경우 10% 할인합니다”라는 제안까지 했다.


다른 치과 의사들로부터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듣자, 환자는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실익 없다" vs "형사고소 가능"…변호사들의 엇갈린 시선


이 사안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해, 다소 간의 과잉 진료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며 형사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승패 가르는 열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라


의견은 갈렸지만, 모든 전문가가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증거'였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우선 과잉 진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른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면, 다른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세요"라고 말하며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도 "우선, 다른 치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와 치료 계획서를 확보하여 A 치과의 진단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라며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다른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엑스레이 등 객관적 자료가 법적 다툼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것이다.


최대 난관, '실제 피해'가 없다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환자가 A치과에서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의료 행위에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조은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라고 권고했다.

소송에 앞서 행정 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윤관열 변호사는 A치과의 현금 할인 제안에 대해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한 부분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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