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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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2020. 07. 17 15:29 작성2020. 07. 17 15:5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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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 수순 밟고 있지만⋯"강제추행 방조했다" 추가 폭로 나와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경찰, 별개 사건으로 수사 시작

변호사들 "사건 종결 돼도 방조 혐의 수사하다보면⋯박 전 시장 혐의도 밝혀질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참고인들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별개로, 그런 범죄를 "방조(幇助)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진지하게 고려되면서다. 경찰 역시 오늘(17일) '방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수사⋅기소⋅재판이 가능하다"며 "이를 조사하다 보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성추행 의혹을 밝힐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성추행 방조했다"는 혐의로 연이어 고발당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박 전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비서실장 등 서울시 최고위층은 최근 연이어 고발당했다. 여러 혐의가 열거됐지만, 가장 큰 부분은 '성추행 방조 혐의'였다. 이들에게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고발인 측은 "(박 전 시장 핵심 측근들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도 지난 16일 '2차 폭로'를 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피해자 추가 폭로에 따르면 "시장실과 비서실은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낮잠을 반드시 여성 비서가 깨우도록 '요구'하고, 샤워를 마친 시장의 속옷을 비서가 챙기도록 했으며, 인사이동 역시 8차례 요청 끝에 겨우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측근들은 모두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라고 하며 이들의 방조 혐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측근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사자 사망했는데 수사 가능할까? 변호사들 "방조 사건은 별개 사건⋯수사 진행 가능"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이번 방조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사하다 보면 결국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보았다.


법률 자문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 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 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이번 방조 사건은 그것과 별개"라며 "결국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방조 사건은 별개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측근을 방조 혐의로 처벌하려면 박 전 시장 본인의 강제추행죄도 성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조 사건의 결론을 내려면, 강제추행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혐의도 조사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경찰이 "여성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종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더 이상 반박, 피의자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밝혀질 수 있을까. 신동협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사진이나 카카오톡 등의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박 전 시장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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