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증거 잡으려 휴대전화 열어보자, 불륜 들킨 그가 되레 형사 고소한다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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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증거 잡으려 휴대전화 열어보자, 불륜 들킨 그가 되레 형사 고소한다고 덤벼

2023. 10. 12 18: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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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휴대전화기 열어 취득한 자료도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 증거로 유효

정보통신법(비밀보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몇십만 원 벌금형에 그칠 것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열어봤다가 형사고소 위기에 처한 A씨.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셔터스톡

외도하는 게 분명한 남편이 A씨의 추궁에 정색하고 잡아뗀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가슴앓이만 하던 A씨는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의 휴대전화기를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까지 외도 증거가 넘쳐났다. 더구나 상대방 여성은 A씨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A씨는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고, 이혼 소송을 하려니 너무 지칠 것 같다. 그래서 어찌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A씨가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한 것 때문에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는 “A씨가 남편 휴대전화기를 몰래 열어본 게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 몰래 그의 핸드폰을 보고서 취득한 내용도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이 정보통신법(비밀보호) 위반으로 A씨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기를 몰래 열어본 A씨는 비밀침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하지 못하게 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 해도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에, 잘하면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혼 합의가 안 되고 소송도 꺼려진다면, 법원에 조정신청 해야

변호사들은 또 A씨가 합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합의가 안 되고 소송도 꺼려진다면, 조정신청을 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3~4개월이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고, 재판에는 1~2년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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