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법관 대표 제안·투표 거쳐 임시회 소집 성사…‘정치적 중립성 의심·사법 신뢰 훼손’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전날부터 단체대화방에서 소집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 요청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의장은 지체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며,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