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익 인증'에 혹해 700만원 잃었는데…계좌 동결에 도박죄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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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수익 인증'에 혹해 700만원 잃었는데…계좌 동결에 도박죄 처벌까지?

2026. 07. 30 11: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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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라 믿고 시작한 사설 지수거래, 이용 일주일 만에 계좌 지급정지…'범죄자' 될까 불안

텔레그램으로 추천받은 사설 지수거래로 돈을 잃은 A씨는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텔레그램으로 추천받은 '사설 지수거래' 사이트에서 700만 원 가까이 잃었다. 투자를 접고 마음을 추스르던 A씨에게 더 큰 문제가 닥쳤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했던 거래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걸까?


"나스닥 차트랑 똑같던데"…투자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계좌 정지


A씨는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수익 인증' 글을 보고 사설 지수 거래에 참여했다.


사기가 아닐까 의심돼 실제 증권사의 나스닥 선물 차트와 비교까지 해 봤지만,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투자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일주일 만에 700만 원 가까운 돈을 잃고 투자를 접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터졌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가 막혔다.


사설 지수거래, 투자 아닌 '도박'…"'합법'이라 믿었다"는 주장,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이용한 사설 지수거래가 투자나 재테크가 아닌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금융투자 플랫폼은 판례상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불법 도박 행위로 간주하여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 역시 "실제로 '사설 나스닥지수 HTS' 등의 명목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들이 다수 도박 사이트로 판명되어 이용자들도 함께 도박죄로 입건된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A씨처럼 "합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합법이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형법상 단순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 잃고 계좌 막히고…처벌 수위는?


다만 A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도박죄가 인정되더라도 이용 기간, 거래 규모,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용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거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초범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200만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계좌 지급정지를 푸는 과정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지급정지는 사기 이용계좌 의심에 대한 조치로, 도박 문제와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은행에 이의제기 시 입출금 내역,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제출해 본인도 피해 성격이 있다는 점과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좌 문제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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