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곳, 근무 형태 2개 '쪼개기 근무' 노동자의 흩어진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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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곳, 근무 형태 2개 '쪼개기 근무' 노동자의 흩어진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

2025. 10. 04 11: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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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월급, 퇴직금으로 뭉칠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곳에선 정규직, 세 곳에선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흩어진 자신의 월급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을 예고한다.


A씨는 주된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며 다른 3개 법인의 업무도 함께 관리한다. 이 3개 법인에서는 매월 3일씩 '일용근로자' 신분으로 급여를 받았다.


각 법인만 놓고 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법인이 사실상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하나”라며 상용직 소득은 물론, 3개 법인에서 받은 일용직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다.


대표가 다른 4개 회사, 법원은 '한 몸'으로 볼까?

법원은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지 판단할 때, 형식적인 법인격(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의무의 주체 자격)보다 실체를 중시한다.


김의중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로)는 “인사·회계·경영의 지배·관리가 통일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A씨의 경우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법인을 총괄했다는 점은 '인사 관리의 통합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 법인의 대표가 모두 다르다는 점은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된다.


'일용직' 꼬리표, 퇴직금 막는 방패 될까?

대법원은 형식만 일용직일 뿐,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93다26168 판결).


A씨처럼 매월 규칙적으로 특정 일수만큼 일했다면, '일용'이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주 15시간'의 덫을 어떻게 넘느냐이다. 만약 법원이 여러 법인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한다면, A씨의 모든 근로시간은 합산된다.


이 경우 주 15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승소의 열쇠 '사업장 동일성' 흩어진 퇴직금 모을 수 있나

결국 A씨가 흩어진 퇴직금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핵심 열쇠는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 만약 승소한다면, A씨는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모든 소득을 더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81다카137 판결) 역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급 주체는 이들 법인 전체가 되지만, 통상 주된 사업장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서류상 분리된 회사라는 방패 뒤에 숨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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