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집 OOO호 맞지? 애들 다 데리고 갈게" 주소까지 언급한 협박, 처벌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너네 집 OOO호 맞지? 애들 다 데리고 갈게" 주소까지 언급한 협박, 처벌될까?

2026. 09. 08 18: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디스코드로 동·호수 특정하며 방문 예고

주소까지 언급한 문자는 협박죄 성립 요건인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셔터스톡

A씨는 최근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로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방 B씨가 A씨 집의 정확한 동·호수를 언급하며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B씨는 "OOO동 OOO호 맞죠? 나 진짜 가는 거 알지? 애들 다 데리고 갈 테니깐 경찰 운운해봐"라며 위협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가 알려주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애들 데려갈게"…단순 말다툼 넘어선 명백한 범죄


온라인 다툼 중 화가 나 거친 말을 뱉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는 선을 넘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자택 주소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위협을 받은 사안"이라며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애들 다 데리고 가겠다'는 발언은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돼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는 "집주소를 제시하며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보복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특수협박 혐의가 강력히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개인정보 캐내 전화까지…스토킹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


B씨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낸 뒤 방문을 예고하고, 부재중 전화나 반복적인 온라인 접촉까지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도현 변호사 역시 "타인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연락을 시도한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디스코드 DM 전체 원본, 인스타 대화, 부재중 전화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며 "실제 접근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도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