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물건, 싸우면서 우리가 부쉈는데…'재물손괴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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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물건, 싸우면서 우리가 부쉈는데…'재물손괴죄'라고요?

2022. 02. 13 13: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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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소유 재산도 '타인의 재물'로 판단 된다

집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한 A씨 부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서로에게 집어던졌다. 이후 A씨 부부는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한 A씨 부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서로에게 집어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요란한 싸움 소리를 듣고 옆집 주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이다. 이후 A씨 부부는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됐다. 부부 싸움 중 물건이 파손된 것인데, 이런 일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걸까.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충족한다

재물손괴죄는 ①타인의 재물을 ②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부부의 물건을 '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태주의 박창규 변호사는 "부부의 공유재산은 타인의 소유물로도 본다"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4월, 아내가 식사 중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재물손괴가 맞다"는 판단을 했다. 해당 사건의 남편이 "반찬과 찌개는 자신의 물건이기도 하니 재물손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서로 물건을 던질 때, 그 물건이나 다른 물건이 부서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며 의견을 더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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