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오열 영상' 틀어놓고 유족 조롱한 남성...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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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오열 영상' 틀어놓고 유족 조롱한 남성...법원 판결은

2025. 08. 19 14: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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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체장사 등 욕설, 헌법 보장된 평화집회 방해…죄책 가볍지 않다" 질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천일째를 맞은 7월 24일,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연합뉴스

2023년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정당 당사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 B씨 등 5~6명이 적법하게 신고한 평화 집회를 열고 있었다. 바로 그때 A씨가 나타나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XX끼야,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유가족 B씨를 향해서는 "저X 머리 꼬라지 봐라. 염색이나 해라, 이X아"라며 인신공격성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용 스피커로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가 하면, 급기야 유튜브에서 '이태원 유가족 오열 영상'을 검색해 유족들 바로 앞에서 재생했다. 참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조롱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A씨의 집요한 방해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유족들의 목소리는 A씨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법원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방해, 죄책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은 판사는 A씨의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은 평화적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하여 모욕하고, 참가자들을 조롱하면서 집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경시 태도를 질타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222 판결문 (2025. 5.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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