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반도체 장비, 국내 연구원들이 800억 받고 중국에 넘겨
'세계 최초' 반도체 장비, 국내 연구원들이 800억 받고 중국에 넘겨
삼성전자 자회사⋅협력사 관계자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낮추는 국내 첨단 기술 '초임계 세정 장비'가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술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탐내던 기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국내 첨단 기술로 불리는 '초임계 세정 장비'. 이 장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오염물질 제거)해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장비다.
그런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보낸 산업 스파이의 행동이 아니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국내 연구원들이 중국에 넘긴 것이다.
KBS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해당 연구원 2명과 협력사 직원 등 총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에서 해당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이 장비는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지만,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이 시작됐다. 이때쯤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은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해 "이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18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실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넘겼다. 이 방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총 800억원. 또한 범행엔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를 국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이 받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부품을 납품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이들 일당 총 4명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다(제18조 제5항). 벌금액은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검찰은 기술 유출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 따로 있다고 보고, 배후 세력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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