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서 커플링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같은 모양 반지 구해 돌려주려다 애인에게 들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시신에서 커플링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같은 모양 반지 구해 돌려주려다 애인에게 들켜

2023. 06. 02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족이 커플링 찾자, 같은 디자인 반지 구매해 속여

시신에서 커플링을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셔터스톡

고인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시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금은방에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팔아넘긴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애인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문의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지만, 금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금은방에서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고,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이 자기가 산 반지가 아닌 알아챘다.


이에 A씨는 서울의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고 유족과 합의했다. 하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