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때 직업을 ‘직장인’이라고 말해도 되나?
경찰조사 때 직업을 ‘직장인’이라고 말해도 되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회사명 진술할 필요 없어…직장에 대한 상세 정보 알릴 의무 없어
직업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이 불이익 주지 않아

경찰조사 때 직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는 A씨. 수사관에게 그냥 '직장인'이라 답변해도 될까?/셔터스톡
경찰조사를 앞둔 A씨가 조사 때 직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장에 수사 사실 통보될지도 몰라 걱정한다. 수사 개시시 통보 의무가 없는 직장에 다니지만, 조금 애매해 실무상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아서다.
그래서 A씨는 수사관이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직장인’이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만약 그랬다가 수사관이 안 좋게 보고 안 좋은 처분 내리는 일은 없을까?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수사 사실 통보 대상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아니라면, 그냥 직장인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수사 사실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재직 중인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회사명을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는 “경찰조사 때 그냥 ‘직장인’이라고 해도 되며, 직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직업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면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슨 직장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겠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수사관이 궁금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곳이므로 직업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괘씸죄를 걸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검사도 사건 내용으로 처분하는 것이지 직업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