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여성과 2차" 남편의 부인, 성매매 이혼사유 입증될까
"보도여성과 2차" 남편의 부인, 성매매 이혼사유 입증될까
자백 녹취와 제3자 증언, 성병 진단서까지 확보
법조계 "부정행위 입증 충분해 위자료 청구에 유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A씨에게 "보도여성과 2차를 갔다"고 말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딸의 친구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일한 발언을 했으며, 이를 직접 들은 딸 친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흥업소 출입과 보도여성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B씨의 과거 대화 내용도 다수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B씨는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쏟아지는 유책 증거, 성병 진단서부터 정신과 기록까지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로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성병 진단서와 관련 문자 내역을 제출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정신과 상담 기록 일체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B씨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진과 관련 대화,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했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성인용품 10여 점 등 사생활을 짐작게 하는 증거들이 포함됐다.
A씨는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B씨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자백 녹취와 객관적 증언, 강력한 증명력 지녀"
남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시선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배우자가 성매매 사실을 직접 시인한 녹음 증거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3자인 딸 친구 어머니의 증언 역시 객관적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본인의 자백 녹취와 제3자의 객관적 증언이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 역시 딸 친구 어머니의 법정 증언과 자백 녹취의 자발성, 성병 감염 시점 등의 정황이 일치한다면 재판부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차' 표현의 모호성 극복, 민법상 부정행위 인정이 쟁점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남편의 '2차를 갔다'는 표현이 법리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리한 증거를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성매매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확보된 증거들만으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아내의 위자료 청구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