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말, 사실일까? 최근 2년치 판결문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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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말, 사실일까? 최근 2년치 판결문 찾아보니

2022. 11. 02 17:02 작성2022. 11. 02 17:2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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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키워드로 최근 2년치 판결문 50건 분석

성범죄 관련 판결문은 1건⋯이 역시 관련성 없어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여성에게 함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마라"는 글.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관련 키워드가 등장한 2년치 판결문을 통해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성에게 함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마라."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당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다.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였다.


결국 이런 내용이 SNS 등에 퍼져나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로톡뉴스는 최근 2년 치 확정 판결문을 통해 살펴봤다.


심폐소생술 언급된 판결문은 총 50건

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 'CPR', '제세동기' 등의 키워드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그렇게 추린 판결문은 총 50건. 하지만, 이 중에서 심폐소생술이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1건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심폐소생술'이 판결문에 등장했을까.


살인, 상해치사 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언급된 경우가 27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54%). 주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설명할 때였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식이었다. 또는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이 기재됐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10건이었다(20%).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제때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을 때,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1건…하지만 성추행과는 관련 없어

나머지 12건은 특별한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기 어려웠다. 폭행·뇌물 사건에서 "심장제세동기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가해자가 평소 심장제세동기를 부착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판결문에 등장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했다" 등을 설명할 때도 같이 언급됐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50건 중 1건 있었는데, 이 역시 심폐소생술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에 등장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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