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꾸어간 돈, 어떡하면 받아낼 수 있죠?
전 남친이 꾸어간 돈, 어떡하면 받아낼 수 있죠?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욱동 변호사 "이체내역을 근거로 대여금반환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연인시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헤어진 뒤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A(여)씨는 애인이던 B씨가 1년 동안 무려 1,500만원이나 빌려 쓴 뒤 갚을 생각을 않자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사귈 당시 B씨는 분명히 "갚겠다"며 빌려갔다고 A씨는 말합니다.
B씨는 A씨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빌렸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A씨가 “학교에서 가는 해외연수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만원만 급히 꾸어 달라”고 해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친구랑 해외여행 갔더라는 것입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살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A씨는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B씨에게 꾸어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재평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차용증이나 문자내역, 통화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그 전에 B씨의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부터 하라고 조 변호사는 말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며 “이 때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문자 대화, 통화 녹음, 계좌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형사적 조치와 관련, “B씨가 A씨를 기망하여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나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민사적 조치와 관련,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차용증 , 문자메시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원금 및 이자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