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가장한 ‘피싱 사기’에 당해…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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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장한 ‘피싱 사기’에 당해…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

2024. 02. 26 14: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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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조건 만남’ 사기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 계좌 거래정지해야

성매매 미수 관련 형사처벌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성매매를 가장한 피싱 사기를 당한 A씨. 그가 손해를 회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 그는 ‘애인 대행’ 알바생으로부터 매칭 금액과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보증금은 나중에 전액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입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송금인 이름에 오류가 발생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본인인증 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출금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만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금한 돈이 모두 230만 원에 달한다. 뒤늦게 사기 낌새를 눈치챈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민사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기죄와 전자금융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소해야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 수법에 당해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A씨가 성매매를 가장한 피싱 사기에 당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보증금이나 안전금을 요구하고 추가로 계속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가 손해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해야 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매칭 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도 “A씨는 서둘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인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피해자 확인되면 성매매 관련 처벌은 없을 것

이 경우 A씨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을 모두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을 고소하면 피해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에, 가해자가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한 것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A씨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성매매 미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찬 변호사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A씨가 상대방을 만난 적이 없고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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