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후배 불법 촬영한 20대 대학생, 성폭행 혐의도…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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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후배 불법 촬영한 20대 대학생, 성폭행 혐의도…경찰 입건

2022. 05. 24 11:05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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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 듣고 깬 피해자 신고로 검거⋯휴대전화에서 증거물 나오며 덜미

성폭행 피해까지 접수됐지만, 가해자 "불법 촬영 맞고 성폭행은 아니다" 부인 중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를 상대로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3일, 서울 관악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전날(22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를 포함해 과 후배 3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신체를 두 차례 불법 촬영했고, 문제의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까지 함께 신고했는데, 현재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현재 A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증거물도 나온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거라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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