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전화 안 받아 화가 났다는 이유…주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반려견
동거녀가 전화 안 받아 화가 났다는 이유…주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반려견

동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거녀에게 협박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동거녀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A씨는 인천시의 자택에서 3년간 기르던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유는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는데,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잔인하게 살해된 반려견 사체를 보여줬고, 곧 이 사체를 들고 직접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사흘 동안 반려견 사체 사진 등을 약 70차례 전송하며 B씨를 괴롭혔다. 이에 동물보호법 위반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임은하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200시간 내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