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고급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고급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의원 "지귀연 부장판사, 100만~200만원대 룸살롱서 접대받아" 감찰 요구...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0도15212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는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2조는 "법관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향응이나 접대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106 판결에서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는 그 금액과 빈도, 그리고 직무관련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혐의는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가 요구에는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