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보안 작업 평시 수준 유지해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보안 작업 평시 수준 유지해야"

2026. 05. 18 15: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상적 보안 작업'의 기준은 평시 수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 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로 유지해야 하며, 보안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이다.


해당 법조문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개념을 형식적 수행에 그치지 않고 '평시와 같은 상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도체 공정 특수성과 글로벌 공급망 고려

특히 판단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초정밀 미세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감안되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이를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으로 보아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점거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이에 따라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은 시설 점거 및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 측이 1일당 1억 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명시했다.


일부 신청 항목 기각 및 향후 노사 교섭 전망

다만 사측의 신청 내용 중 일부 항목은 기각되었다.


쟁의 참여를 호소할 때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그리고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신청 등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명문화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상한 폐지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교섭 결과가 주목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