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욕설 퍼붓고 떠난 '신원미상'의 그 손님,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대답은
나에게 욕설 퍼붓고 떠난 '신원미상'의 그 손님,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대답은
이름, 주소지 몰라도 고소 가능⋯'성명불상자'로 적으면 된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로 모욕을 당했다. 가게에서 일하던 중 생긴 일이다.
들어올 때부터 불만을 토해내던 손님은 A씨의 행동 하나를 트집 삼아 계속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이내 욕설을 퍼부었다. 강압적인 말도 수십번이었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당황해 대꾸 한번 못했던 A씨.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참을 수 없어 꼭 그 손님이 처벌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전혀 없다.
매장 CC(폐쇄회로)TV 자료는 챙겨 뒀다. 더불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도 있다.
증거와 증인은 준비된 상태. 이제 남은 건 고소뿐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지 못해 마음에 걸린다. 더불어 이런 경우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게 나을지, 아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좋을지도 알고 싶다.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하다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그 손님이 누군지 몰라도, 형사 고소 하는 데 지장 없다"고 했다.
'변호사 박세훈 법률사무소'의 박세훈 변호사는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으라"고 했다. "예를 들면, 손님의 방문 일시나 성별⋅추정 나이⋅옷차림 등을 함께 쓰라"고 조언했다.
강앤드강 법률사무소의 강인혁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때 신원불명임을 기재하고 대신 피해당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으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고소할 때 CCTV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다"고 했다.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는 "상대방 신원이 불확실해도 고소나 신고는 당연히 가능하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경우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 이유는 '시간 절약'이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의 차이는 해당 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은 다시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려야 한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취지다.
박세훈 변호사 역시 "신원 특정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경찰로 고소하는 쪽을 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