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8천만원 '야금야금' 빼돌린 국립대 교수, 징계 취소 소송서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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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8천만원 '야금야금' 빼돌린 국립대 교수, 징계 취소 소송서도 완패

2025. 05. 31 15:3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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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개월간 67차례 허위청구로 연구비 부정사용한 A교수

춘천지법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판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고가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2년 7개월간 67차례에 걸쳐 연구비 8천100만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사건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마저 패소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각이었다고 판단했다.


B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구비를 빼돌렸다. 그의 범행 수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31차례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소모성 연구재료를 구입했다고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해 8천여만원을 챙겼다. 둘째, 2019년 4월부터 1년간 36회에 걸쳐 실제로는 열리지도 않은 연구회의의 참석자 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사건이 발각되자 B 국립대학교는 A씨에게 해임 처분과 함께 편취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A씨에 대한 선고가 유예된 점을 감안해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는 A씨가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외상거래 등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고 이후 정부 과제 등에서 재료비 형태로 변제하는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또한 "연구재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장비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고, 실제 연구에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6차례 회의를 실제로 열었으며, 8천여만원을 모두 형사 공탁한 상황에서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낸다면 총 1억6천여만원의 금전적 출혈이 발생한다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지속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강등'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연구 실적을 올렸던 점,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연구재료비나 회의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교원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을 강조했다.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비 집행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도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비춰볼 때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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