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만든다고 "땅 팔아라" 강요⋯'강제수용' 카드 꺼내 들며 협박하는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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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만든다고 "땅 팔아라" 강요⋯'강제수용' 카드 꺼내 들며 협박하는 건설회사

2020. 04. 28 11: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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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 있지만⋯한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이의신청부터 각종 소송 대응해야 하는데⋯토지 현재 가격 고려해 득실 먼저 따져봐라"

"땅을 안 팔면 강제수용하겠다" 자기 소유의 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A씨.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 전 땅을 팔아야만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작지만 자신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실 A씨 소유의 땅 근처에는 몇 해 전부터 골프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를 건설하는 회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땅을 팔라"고 요구해왔다. A씨는 자신의 터전인 이곳을 쉽사리 넘길 수 없어 번번이 거절해왔다. 그러나 A씨의 밭 바로 건너편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자 회사는 더 자주,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완강하게 버티자 골프장 건설회사는 강제수용 이야기를 꺼냈다. 자꾸 거절하니 어쩔 수 없다는 투였다. 강제수용되면 제값도 못 받을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있다.


"건설사의 '도로 사들이기'로 맹지(盲地)가 됐다"

이미 땅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자신의 밭 외에도 다른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비포장도로를 건설업체가 사들여 모두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돼 버린 탓이 크다. 그 도로는 국가의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에 A씨는 같은 처지에 있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행정 소송을 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정부가 말도 없이 하나뿐인 진입로를 개인회사에 팔아버린 것이 위법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 건설회사의 말대로 강제수용되기 전 맹지가 된 토지를 파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변호사에게 물었다.


국가 소유의 도로를 개인 회사에 판 것, 행정 소송 대상은 아냐

우선 A씨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말없이 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것이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정부가 농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의 매각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정행위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맹지가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가나 보상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지지만, 진입로 매각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용하던 도로가 사유화됐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진입로 매각으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진입로가 사유화됐다고 해도 '도로'라는 점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즉, 문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를 이유로 도로 통행을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 대상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향후 골프장 업체가 하나뿐인 농지 진입로의 출입을 막는다면 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용' 압박에 대응하기 전 생각해봐야 할 변호사의 현실 조언

강제수용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설 회사. 이에 A씨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명호 변호사는 "강제수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가 필요한데, A씨가 이 절차를 거절하면 건설 회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즉, A씨가 반드시 강제수용을 위한 협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 변호사는 먼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모든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토지의 시가 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신민호 변호사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농지 매각 대금은 현재 협상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 협상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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