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는데, 상가 분양 계약은 안 끝내준다니… 다시 회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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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는데, 상가 분양 계약은 안 끝내준다니… 다시 회생해야 하나요?”

2025. 09. 18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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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개인회생 면책은 ‘빚’만 소멸, ‘계약’은 별개… 별도 민사소송으로 해지해야”

A씨가 빚의 굴레를 벗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존의 상가분양 계약서가 새로운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빚은 법원이 탕감해줘도 계약은 '유효'... 개인회생의 숨은 함정, 다시 회생해야 할까?


“개인회생 기간이 다 끝나도 끝까지 상가 분양 계약 해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가 분양 중도금을 감당 못 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던 A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계약’이라는 예상치 못한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빚은 법원이 해결해줘도, 계약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A씨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자금난에 부딪혔고,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마지막 선택지로 ‘개인회생’을 결심했다. 중도금 지급 의무를 포함한 모든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꿈꿨다.


그런데 A씨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성실히 빚을 갚고 법원에서 면책(채무 탕감) 결정을 받더라도, 상가 분양 계약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 시행사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버틴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다 더 복잡한 계약의 덫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빚 갚으면 계약도 끝?"…가장 흔한 착각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약속된 ‘금전 채무’에만 미친다는 게 핵심이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면책이 확정되면 중도금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소멸된다”면서도 “이는 금전채무에 한정되며, 계약 자체의 해지 의무를 시행사에게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돈 갚을 의무는 사라져도, A씨와 시행사 간의 ‘분양 계약 관계’라는 법률적 연결고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시행사가 버티면? "또 회생?…그건 최악의 수"


그렇다면 시행사가 끝까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A씨는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한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시행사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행사의 해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 역시 “분양계약 해지 문제는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피하는 '골든타임', 다른 선택지는 없나


소송까지 가기 전,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부터 계약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추은혜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에 계약해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제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행사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다.


둘째,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양 당사자의 의무가 남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며 “회생과 달리 계약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 상태가 심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A씨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빚’과 별개로 남겨진 ‘계약’이라는 족쇄는, 변제계획안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열쇠로 풀어야만 한다. 채무의 무게를 덜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리기 전,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빚뿐인지 계약까지 얽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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