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방조죄로 벌금형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마약 방조죄로 벌금형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A 씨가 최근 마약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알고 지내는 회사 사장님인 B 씨가 마약을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 자신은 B 씨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A 씨는 평소 교류가 많은 B 씨의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끔 차 운전도 해 주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 회사의 정식직원은 아닌 상태에서 요청이 있을 때면 그를 도와준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급하다”며 A 씨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디론가 돈을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마약을 사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물이 담긴 통에서 A 씨의 제 지문이 나왔다”며 A 씨에게 마약 거래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그 해결책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판결 선고라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도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라”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