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전망도 팽팽…인생 갈림길에 선 도박 중독 대학생, 징역형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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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전망도 팽팽…인생 갈림길에 선 도박 중독 대학생, 징역형 피할 수 있을까?

2025. 10. 14 10: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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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850번의 클릭

6500만원과 함께 사라진 평범한 대학 생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1년 6개월 전,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다. 바카라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넘나들며 그가 도박 자금을 입금한 횟수는 무려 850회. 총입금액은 6500만 원에 달했다. 중간에 5500만 원을 따기도 했지만, 결국 10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A씨는 극심한 후회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대학생 신분에 집행유예가 나올까 봐 잠도 못 자고 불안해 죽겠다”며 “사회 규칙을 어겨 죄송하고 너무 후회스럽다”고 절규했다.


상습성 인정되면 징역형… 변호사들 전망도 '팽팽'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다. 현행법상 단순 도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뛴다(같은 조 제2항). 1년 6개월의 기간, 850회라는 압도적인 횟수는 상습도박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변호사들의 전망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상습도박 사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무법인 동인의 이태일 변호사는 “초범이고 대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입출금 총액 1.1억 vs 실제 투입액 6500만원, 법원의 계산법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혼란스럽게 한 또 다른 문제는 처벌 기준이 되는 도박 금액이었다. 총 입출금액인 1억 1000만 원이 기준인지, 실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6500만 원이 기준인지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일관되게 '실제 입금액'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통상 도박죄의 처벌 기준 금액은 의뢰인이 실제 입금한 6500만 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감수한 경제적 손실 위험, 즉 도박에 투입한 돈을 기준으로 범죄의 규모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다만 총 입출금액은 도박 규모와 기간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


집행유예 피할 마지막 카드… 진심 어린 반성을 어떻게 증명할까

결국 A씨가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마지막 열쇠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시작한 도박중독치료센터 상담과 꾸준한 반성문 작성이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도박에 빠지게 된 경위, 현재의 치료 노력,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의 반복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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