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흉기를 휘둘렀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별거 중인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흉기를 휘둘렀다

2022. 06. 15 12:12 작성2022. 06. 15 12:2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 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셔터스톡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A씨는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날 집 앞에서 기다리다 아내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그 자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엔 어린 자녀도 1명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슈퍼모델 출신의 여배우로 다수의 드라마⋅예능 등에서 방송 활동을 해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형법 제254조).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점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