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 리딩방에서 날린 1억,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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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거래 리딩방에서 날린 1억,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2023. 01. 01 10:44 작성2023. 01. 01 11:0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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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딩방 사기가 '활개'⋯투자에 주의할 필요 있어

'이 경우'라면 리딩방 관계자들에게 형사상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도

주식으로 잃은 돈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던 그에겐 주식 리딩방은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잃은 돈은 급기야 1억을 넘겼고, 이후 리딩방의 실체를 알게 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A씨는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모아두었던 돈을 잃었다. 이 때문에 후회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다. 일명 '주식 리딩방'이었다. 이미 목돈을 주식으로 날렸기에, 그냥 정보만 알아두는 차원으로 봐둬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채팅방 참여자 중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날렸던 돈을 복구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손실금을 메꿨다"는 후기를 남겼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난 걸 인증하니, A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으로 날린 돈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에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해가 이어졌고, A씨는 손을 빼려 했다. 그런데 업체 관계자가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1대1 리딩을 통해 손실 복구를 도와주겠다"는 것. 감언이설에 넘어간 A씨는 투자를 계속했고, 결국 날린 돈이 '억'이 넘어가자 그제야 자신이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알려준 선물투자 사이트도 정상 거래소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투자하긴 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수가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사기꾼들이 카톡 단톡방 만들고 리딩 전문가라고 속이는 일 많아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가 전형적인 리딩 사기에 당한 것 같다고 말한다. 최근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주식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추천하거나 해외선물 거래를 유도해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당시 불공정행위 등을 통한 부당이득이 총 2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전형적인 리딩 사기 수법에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더더욱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애초에 투자 수익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데 투자자를 기망해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A씨는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며, 업체 사람들이 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도 고려해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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