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라 신고 생략?"…150만원 아끼려다 '양도세 폭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속세 0원이라 신고 생략?"…150만원 아끼려다 '양도세 폭탄'

2026. 09. 07 15: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3억원대 재산 상속받은 A씨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세금 낼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여서 상속세는 0원이지만, 한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에 150만원대 비용이 드니 차라리 나중에 1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양도세를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당장 신고 비용을 아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 신고를 하는 게 맞을지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상속세 신고를 생략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상속세 0원,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씨는 단독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3억원 정도다.


현행법상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돼 A씨가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가 0원일 경우, 의무적 신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이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다는 점이다. 한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대리 비용으로 150만원이 드니, 신고를 생략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100만원가량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신고비 아끼려다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변호사들은 당장의 신고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양도세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면 상속 당시 재산가액, 즉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는 효과가 있어 추후 양도세 계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등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이 커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도세를 낼 위험이 생긴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속세 미신고가 당장 법적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아파트 매도 시 세무당국이 취득가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면 양도차익이 커져 예상보다 많은 양도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6개월 내 팔면 양도세 0원'의 진짜 의미

A씨가 들었던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안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도 이런 원리에서 나온다. 이는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강원모 변호사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매매가 이뤄지면 그 매매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실제 매도가액'이 같아지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신고 없이 6개월이 지나 아파트를 팔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취득가액이 불리하게 산정되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신고 비용과 잠재적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되, 6개월 내 매도 계획이 확실하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도 "부동산 외 다른 상속 재산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미신고 상태에서는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