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산 옷, 태그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안 해줘도 되나?
인터넷쇼핑몰서 산 옷, 태그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안 해줘도 되나?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이종찬 변호사 “업체 측에서 환불해 줄 의무 있다.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 가능하다”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이 태그(Tag)가 떨어진 상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이 같은 조치가 합당한 것일까요?
A 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 물품이 도착하자 A 씨는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을 부착돼 있던 태그가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옷과 떨어진 태그를 동봉해 소핑몰업체에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태그 훼손 시에는 환불 불가”라고 말합니다. 옷은 한번 입어본 게 다입니다. 상품에는 어떤 훼손도 없고 깨끗합니다.
A 씨가 소비자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았더니 “둘이서 잘 말해 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씨가 다시 쇼핑몰 측에 전화해 “태그만 다시 붙이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쇼핑몰 측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다시 맡겨야 해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법에 상품 구매 7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쇼핑몰이 환불을 거부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온라인 구매라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그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정해진 기간 (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품의 태그를 제거했다는 점만으로는 상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자가 태그 제거 시 교환 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부연합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A 씨가 상품 구매 7일 이내에 환불 의사를 표시 했다면 업체 측에서는 환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해 보고,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