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사람친구의 어깨에 손 올린 것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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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사람친구의 어깨에 손 올린 것도 성추행?

2019. 07. 19 08: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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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여성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여성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신체적 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신체접촉부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줬어도, 후에 고소 가능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단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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