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에 1번씩…자동 발신 앱으로 지구대 전화 테러한 30대, 법정구속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3초에 1번씩…자동 발신 앱으로 지구대 전화 테러한 30대, 법정구속

2022. 09. 16 11:1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과거 현행범 체포된 일로 불만 품고 범행

자동 발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구대에 수천여 차례 전화를 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자동 발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경찰서 지구대에 수천여 차례 전화를 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용물건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에 수천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3초에 1회씩 전화를 걸어주는 자동발신 앱을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봤더니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구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공용물건무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는 공무소(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시킨 경우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1조 제1항).


이 사안을 맡은 김동희 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로 불만을 품고 자동 발신 앱으로 지구대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