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피해자 남성이라 문제 없다"는 틀렸다…법은 성별을 보지 않는다
신태일 "피해자 남성이라 문제 없다"는 틀렸다…법은 성별을 보지 않는다
성착취에 성별은 면죄부 안 돼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다 생방송 도중 체포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생방송이 한창이던 스튜디오에 경찰 7명이 들이닥쳤다. 카메라는 체포영장을 든 경찰과 당황한 출연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X됐다"는 말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악명 높던 30대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은 동료들에게 "너네끼리 방송해"라는 말을 남긴 채 체포됐다.
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인터넷 방송에서 동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신태일 측은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의 벌칙 게임이었고, 동의도 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차갑고 단호하다. 성착취 범죄 앞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성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성별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남성이니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이 법의 핵심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다. 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트랜스젠더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 어디에도 성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성별이 아닌 착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동의'라는 변명,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선 통하지 않아
신태일 측이 주장한 "동의를 받았다"는 변명 역시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성인인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신태일에게 적용된 '제작'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다. 그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연행된 것 역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메라 앞에서의 벌칙이나 장난이라는 변명, 그리고 동성이라는 방패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착취 범죄의 처벌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