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옥에서 보낸 보복 편지…피해자 아들에 "연말에 찾아뵙겠다" 징역 2년 추가
[단독] 감옥에서 보낸 보복 편지…피해자 아들에 "연말에 찾아뵙겠다" 징역 2년 추가
전처의 10대 아들에게 옥중 편지 보내 정서적 학대
1천만원 공탁도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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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해 징역형을 살게 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감옥에서 복수를 계획한 남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자신을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감옥에서 복수를 계획한 남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처의 치부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10대 자식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보복 협박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2024년 12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감 중에도 꺼지지 않은 복수심
A씨는 이미 전처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도 그의 복수심을 가두지는 못했다. 그는 전처의 신고로 자신이 수감됐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전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2023년 9월, A씨는 교도소 안에서 펜을 들었다. 그는 마치 전처의 지인인 것처럼 꾸며, 전처가 과거 성매매 업소 사장이었고 입에 담기 힘든 행위를 했다는 등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 찬 글을 작성했다.
편지에는 "걸레를 아무리 노력해서 빤다고 행주가 되지 않습니다"와 같은 모욕적인 내용과 함께,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말에 가정으로 방문하겠으니 참고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라는, 명백한 보복 협박이 담겨 있었다.
10대 아들에게 날아든 편지
A씨의 복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 편지를 전처가 아닌, 전처의 두 아들(당시 16세, 14세)이 사는 집으로 보냈다. 수신인에는 16세 아들의 이름을 적었다. 결국 10대 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읽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 1천만원 공탁에도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낸 편지가 "대단히 노골적이고도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처에 대한 범죄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반성은커녕 복수를 계획하고, 심지어 발신인을 속이고 필적까지 바꿔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처에게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전처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복역 중인 형기에 더해 2년의 징역을 추가로 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