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며 남의 차 절도한 60대남,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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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며 남의 차 절도한 60대남,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2025. 09. 01 11: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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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순식간

‘잠깐’의 대가는 너무 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달, 충북 음성군에서 대낮에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황당하게도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차량을 한 남성이 순식간에 훔쳐 달아난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보면,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잠시 멈춰 서고 차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잠깐 망설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차에 올라타 그대로 사라졌다. 차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차량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망친 남성은 차를 훔친 뒤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심지어 정차 중인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결국 훔친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엇나간 충동, 씁쓸한 변명

경찰 조사에서 60대 남성은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그랬다고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씁쓸함을 남겼다. 순간의 잘못된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이번 차량 절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60대 남성은 차량을 훔친 절도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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