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위증'을 했는데…재판 끝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위증'을 했는데…재판 끝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 "바로잡을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법정에서 증언 끝냈다면, 이미 위증죄
자백 또는 자수를 통해 감경받는 게 바람직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A씨. 혹시 처벌될까 봐 두려운 그는 지금이라도 허위 증언했던 것을 바로잡고 싶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선서한 A씨. 그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때 이 맹세를 어기고, 위증을 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 대한 재판에서였다. 당시 A씨는 "손님으로서 숙박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대금으로 치른 돈이었다. 게다가 최근 업주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은 A씨의 위증을 의심하고 있다.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허위 증언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바로잡을 기회는 이미 지나간 상태"라며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위증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위증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도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위증죄(제15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선처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죄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형법 제153조)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소임 변호사는 "자수하더라도 위증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수하면 추후 위증죄의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백일의 이용수 변호사도 "자백 또는 자수를 통해 감면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지금이라도 자수해 형을 감면받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