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집이 침범해 들어와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
내 땅에 남의 집이 침범해 들어와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토지 침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오래 전에 옆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우리 땅이 일부 침범됐는데,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택지를 분할해 분양받은 사람이 옆집보다 늦게 집을 지을 경우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A씨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30년 쯤 전, A씨네 가족이 집을 짓기 전에 옆 땅 주인 B씨가 먼저 집을 지었는데, 이 때 A씨 땅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A씨의 할머니가 따졌지만, B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그렇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10년 쯤 전에 이 집 소유권을 C씨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땅 주인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취득시효권리가 생겨 토지를 보상 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멀쩡한 내 땅을 꼼짝없이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A씨는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옆집을 건축한 사람이 일부 A씨의 땅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아울러 지금이라도 옆집 주인에게 땅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고, 침범한 땅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며,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 요구, 침범한 부분에 대한 지료 청구 등의 권리 주장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 사안과 유사한 이태원동 경계 침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다”며 “C씨를 상대로 지난 10년 치 토지 침범에 따른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함께 향후 임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침범 부분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가 이뤄지려면 20년의 점유가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A씨 할머니가 이미 B씨에게 땅의 일부가 자신의 가족소유임을 고지하였기에 악의의 점유상태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새로운 집주인인 C씨를 상대로 불법점유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와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