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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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은?

2023. 02. 10 17: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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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면 단순 투약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아인 인스타그램 캡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또 다른 마약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엔 대마초였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에 경찰은 최근까지 유아인이 대마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유아인의 체모와 소변 등을 국과수에 보내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였다. 수사를 의뢰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유아인이 다수 병원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주 처방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면서다.


국내법상 프로포폴은 물론 대마 역시 의료진 처방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에 해당한다. 만약 이 같은 감정 결과가 사실이라면, 유아인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를 섭취⋅투약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61조). 프로포폴 투약도 같은 형량에 처한다. 특히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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