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했다가 과태료 냈는데, 왜 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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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했다가 과태료 냈는데, 왜 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지?

2023. 08. 25 13: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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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이중 처벌 아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 처분할 것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A씨에게 과태료 부과에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셔터스톡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구청에 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하고, 장애인 주차 표지도 반납했다.


그런데 며칠 전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됐으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고발 조치가 된 것이다.


A씨는 이미 과태료를 물었는데 또 고발 조치를 당한 것은 이중 처벌 아니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이 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A씨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한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해늘 정기연 변호사는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벌금은 또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문서부정행사죄 고발에 따라 경찰이 송치 처분하고, 검사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해 부정하게 행사할 때 성립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고,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면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정기연 변호사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명령(벌금)이 예상된다”며 “무죄 주장은 불가능해 보이니 현실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기소유예 목표로 진행해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으니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처 반납하지 못한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크지 않은데다 사실상 1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변호사 조력하에 경찰조사를 잘 받고 양형에 집중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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