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등에서 불법촬영물 2700여 개 다운로드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크라브넷 등에서 불법촬영물 2700여 개 다운로드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방대한 양 소지해 죄질 무거우나, 반성하고 재반포 안 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성인 인터넷 사이트 및 불법 공유 사이트인 크라브넷 등에서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해 온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유통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관계 및 신체 노출 영상 2,755개 PC에 소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오후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2023년 8월 25일 밤까지 불상의 성인 인터넷 사이트 및 크라브넷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성관계 및 신체 노출 영상 총 2,755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PC에 저장하여 2024년 4월 27일 오후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영상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소지 양 방대하지만 재반포 안 해"…양형 이유 밝혀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촬영물의 양이 방대하고 소지 기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하는 데 그쳤고 이를 타인에게 재차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